개정된 세법을 통한 비용처리는?
개정된 세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인과 성실납세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일반 개인사업자와 복기 부기의무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ㅣ^^
개정된 세법의 핵심은
사업장의 경비처리를 강화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연간 800~10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통해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운행일지와 임직원 보험, 기업 로고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비처리로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의 무늬만 리스차량이고,
실재로는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거나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죠!
개정된 세법에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소 혼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럴 때는 세무전문가나 금융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처리 된다고 했다가 안되면
정말 억울한 뿐 더러.
기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정된 세법에서 비용처리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은
3000~4000만원대, 그리고 최대 5000만원대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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